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1조 (부가 외국인인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혼인외 출생자의 부(父)가 외국인이고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1항의 대한민국 국민인 모의 혼인외의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그 모가 부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그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외국인의 성을 따르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게 할 수는 없고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혼인중 출생자의 부(父)가 외국인이고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민법」 제781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출생신고 당시 신고의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생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결정하여 신고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그 자녀가 친양자 입양되거나 제5장의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외국인 부가 귀화 등을 원인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실 또는 그 후 성ㆍ본을 창설한 사실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것은 부 또는 모가 친권자의 입장에서 친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친권은 「민법」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모의 성ㆍ본을 따르는 결정의 효력은 모의 성ㆍ본을 따라 출생신고된 해당 자녀에 한정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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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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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