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제10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증명서를 발급하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에 관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과 말소된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사항)”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증명서를 발급하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으로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는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는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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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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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