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제3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2호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회사가 신청인인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3. 등기의 목적 및 사유4. 등기할 사항5.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6. 등록면허세액7. 등기신청수수료액8. 신청연월일9. 등기소의 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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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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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