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제11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4호 양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별지 제15호와 별지 제16호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양식 중 등기번호,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란과 그 외의 사항(목적,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등) 중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에 관한 란으로 작성한다.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 청산수탁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란에서 특정 수탁자를 선택하여 발급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사항증명서는 명칭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란과 신청인이 발급청구한 특정 수탁자만 기재된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란으로 작성한다.
폐쇄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발급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폐쇄등기기록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공용무상발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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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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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