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제11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4호 양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별지 제15호와 별지 제16호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양식 중 등기번호,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란과 그 외의 사항(목적,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등) 중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에 관한 란으로 작성한다.
③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 청산수탁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란에서 특정 수탁자를 선택하여 발급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사항증명서는 명칭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란과 신청인이 발급청구한 특정 수탁자만 기재된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란으로 작성한다.
④폐쇄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발급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폐쇄등기기록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공용무상발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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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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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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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첨부서면제7조 · 신청서의 접수제8조 ·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제9조 · 과태사항의 통지제10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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