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제5조 (일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한 신청인이 하나의 등기기록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신탁사무처리지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탁사무처리지 이전등기를 한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이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동일명칭에 해당하여 신탁사무처리지 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동일명칭에 해당하여 명칭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명칭변경등기신청은 신탁사무처리지 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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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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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