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제6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첨부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서면2.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3. 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4. 제3호의 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②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종료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유한책임신탁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유한책임신탁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 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청산수탁자가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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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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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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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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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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