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제6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첨부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서면2.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3. 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4. 제3호의 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종료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신탁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 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청산수탁자가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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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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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