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제8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한책임신탁이 합병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종료하는 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합병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신탁이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분할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신탁이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분할로 인한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분할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신탁이 분할합병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다른 존속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분할합병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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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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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