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제8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한책임신탁이 합병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종료하는 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합병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유한책임신탁이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분할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유한책임신탁이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분할로 인한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분할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유한책임신탁이 분할합병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다른 존속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분할합병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