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설치 및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관련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을 전담할 전담팀(이하 "소송수행전담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전담팀은 서울고등법원 민사1과, 대전고등법원ㆍ대구고등법원ㆍ부산고등법원ㆍ광주고등법원ㆍ수원고등법원 민형과에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전담팀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민사1과 과장 또는 민형과 과장으로 하고 소송수행전담팀 팀원(이하 "팀원"이라 한다)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한다.
③팀장은 소송수행전담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원의 소송수행을 지휘ㆍ감독한다.
④팀원은 팀장의 지휘를 받아 자신이 주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이하 "국가소송 등"이라 한다) 사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소송수행보고 등 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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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