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소송사무의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관련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을 전담할 전담팀(이하 "소송수행전담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전담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수행관련 사무(상소심절차 및 구상금 청구소송ㆍ보전처분ㆍ집행절차ㆍ「국가채권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채권회수 등을 포함한다)를 전담한다.1. 해당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의 경우 대법원ㆍ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 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을, 대전고등법원의 경우 특허법원을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소송 관련 법원"이라 한다)이 관련된 국가소송2. 해당 고등법원과 그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각급 법원 및 지원이 관련된 행정소송. 다만, 행정소송 중 징계 관련한 소송 등 해당 법원에서 소송수행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소송 등의 소송수행자는 팀원과 소송 관련 법원의 직원 2명[법원(등기)주사보 이상]으로 지정하고, 팀원이 주 소송수행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한다.
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소송 관련 법원의 직원은 증거자료 수집 등 주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팀원 사이의 사건배당은 소송수행전담팀에 접수되는 사건 순서에 따라 사건 1건씩을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팀원 사이의 균등한 업무분담이 될 수 있도록 팀장이 조정할 수 있다.
주 소송수행자의 인사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송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다른 팀원을 주 소송수행자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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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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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