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관련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을 전담할 전담팀(이하 "소송수행전담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전담팀의 국가소송 등의 소송수행에 대하여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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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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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