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3의2조 (접수 보류 소장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9-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다음부터 "소송서류등"이라고 한다)의 접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무처리요령을 명백히 하여 소송서류등에 관한 접수사무의 적정하고 원활한 처리 및 소송관계인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담당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준재심소장(이하 "소장등 "이라 한다)의 접수를 보류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방식에 따라 소장등에 접수보류인을 찍은 후 해당란을 기재한다. 이 경우 접수보류인을 찍을 때에는 가능하면 추후 해당 소장등을 접수하는 경우 문서접수인을 그 옆에 찍을 수 있도록 적당한 여백을 두도록 한다.
접수담당자는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3제5항제1호에 따라 접수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방식에 따라 문서접수인을 찍는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확보된 여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여백에 찍는 등 문서접수인이 접수보류인과 같은 장에 위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문서접수인을 접수보류인이 찍힌 장과 다른 장에 찍는 경우에는 문서접수인 옆에 붉은 색으로 소장등의 제출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