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5조 (소송서류등의 접수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다음부터 "소송서류등"이라고 한다)의 접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무처리요령을 명백히 하여 소송서류등에 관한 접수사무의 적정하고 원활한 처리 및 소송관계인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서류등을 접수한 접수담당자는 해당 서류 등의 제출자가 신청하면 바로 접수증(전산양식 A1173)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접수증의 교부는 소송서류등의 제출자가 접수증에 사건번호와 제출서류의 명칭 및 통수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접수담당자가 해당란에 문서접수인을 날인하고 기명날인하여 제출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접수증의 발급청구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의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③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 등에서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서접수인을 날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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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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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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