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5조 (소송서류등의 접수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9-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다음부터 "소송서류등"이라고 한다)의 접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무처리요령을 명백히 하여 소송서류등에 관한 접수사무의 적정하고 원활한 처리 및 소송관계인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서류등을 접수한 접수담당자는 해당 서류 등의 제출자가 신청하면 바로 접수증(전산양식 A1173)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의 교부는 소송서류등의 제출자가 접수증에 사건번호와 제출서류의 명칭 및 통수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접수담당자가 해당란에 문서접수인을 날인하고 기명날인하여 제출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접수증의 발급청구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의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 등에서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서접수인을 날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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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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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