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4조 (우편제출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다음부터 "소송서류등"이라고 한다)의 접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무처리요령을 명백히 하여 소송서류등에 관한 접수사무의 적정하고 원활한 처리 및 소송관계인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서류등이 우편에 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제2조 제2항에 따른 제출자확인 기재 대신에 문서접수인 옆이나 적당한 여백에 고무인등으로 '우편제출'이라고 표시하고 봉투와 함께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 변호사ㆍ법무사 및 관공서ㆍ금융기관이 제출한 소송서류로 그 서류자체로 제출자가 누구인지 명백한 경우(변호사 : 준비서면등에 변호사 이름과 사무실 등이 기재된 경우, 법무사 : 첨부제출된 위임장에 법무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 관공서ㆍ금융기관 : 준비서면등에 관인이나 청인이 날인된 경우)에는 봉투를 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다.
②택배서비스에 의하여 소송서류등이 제출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되, '우편제출'에 갈음하여 '택배제출'이라고 표시하고 택배회사 및 담당직원의 이름을 확인하여 부기한다.예시 : 택배제출[○○택배회사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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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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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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