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4조 (우편제출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9-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다음부터 "소송서류등"이라고 한다)의 접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무처리요령을 명백히 하여 소송서류등에 관한 접수사무의 적정하고 원활한 처리 및 소송관계인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서류등이 우편에 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제2조 제2항에 따른 제출자확인 기재 대신에 문서접수인 옆이나 적당한 여백에 고무인등으로 '우편제출'이라고 표시하고 봉투와 함께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 변호사ㆍ법무사 및 관공서ㆍ금융기관이 제출한 소송서류로 그 서류자체로 제출자가 누구인지 명백한 경우(변호사 : 준비서면등에 변호사 이름과 사무실 등이 기재된 경우, 법무사 : 첨부제출된 위임장에 법무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 관공서ㆍ금융기관 : 준비서면등에 관인이나 청인이 날인된 경우)에는 봉투를 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다.
택배서비스에 의하여 소송서류등이 제출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되, '우편제출'에 갈음하여 '택배제출'이라고 표시하고 택배회사 및 담당직원의 이름을 확인하여 부기한다.예시 : 택배제출[○○택배회사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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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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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