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6조 (흠 있는 소송서류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다음부터 "소송서류등"이라고 한다)의 접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무처리요령을 명백히 하여 소송서류등에 관한 접수사무의 적정하고 원활한 처리 및 소송관계인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담당자는 소송서류등에 인지부족 등 흠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로 서류제출자에게 그 흠을 보정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또는 우편제출이거나 당직이 접수하였기 때문에 흠을 보정하지 못한 서류는 그 서류에 간명하게 흠의 내용을 적은 부전지를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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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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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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