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7조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소와 청사를 공용하는 시ㆍ군법원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다음부터 "소송서류등"이라고 한다)의 접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무처리요령을 명백히 하여 소송서류등에 관한 접수사무의 적정하고 원활한 처리 및 소송관계인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소와 청사를 공용하는 시ㆍ군법원은 휴무토요일 또는 야간에 항소장등 문서제출을 위한 야간문서투입함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야간문서투입함은 밝은 미색 색상의 견고한 철판으로 제작하되 시정장치를 하고, 투입구는 눈,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하여 시ㆍ군법원 정문 좌우측 편리한 곳에 견고히 부착하여 설치하고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③야간문서투입함 전면 중앙 상단에 적색으로 "야간문서투입함"이라고 표시하고, 전면 중앙에 "안내문의 내용"을 「휴무토요일 또는 야간에 항소장 등 문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문서의 전면 하단우측 여백에 반드시 투입시각을 먼저 기재하신 후 이 문서 투입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로 표시하되 밑줄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④제1항의 시ㆍ군법원 접수담당자는 출근 즉시 매일 야간문서투입함을 열어 투입된 문서가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투입된 문서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문서에 제출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제출일시를, 제출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근무일(단,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그 전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 23:00를 제출일시로 표기하여 접수하거나 접수 보류한다.
⑤야간문서투입함에 제출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접수 보류할 때에는 문서 첫 장 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붉은 글씨로 기재한다.1.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야간문서투입함 접수"2. 문서의 접수를 보류하는 경우: "야간문서투입함 제출 및 접수 보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문서접수인의 날인제3의2조 · 접수 보류 소장등의 처리제4조 · 우편제출 등의 처리제5조 · 소송서류등의 접수증 발급제6조 · 흠 있는 소송서류등에 대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소와 청사를 공용하는 시ㆍ군법원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