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7조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소와 청사를 공용하는 시ㆍ군법원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9-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다음부터 "소송서류등"이라고 한다)의 접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무처리요령을 명백히 하여 소송서류등에 관한 접수사무의 적정하고 원활한 처리 및 소송관계인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소와 청사를 공용하는 시ㆍ군법원은 휴무토요일 또는 야간에 항소장등 문서제출을 위한 야간문서투입함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야간문서투입함은 밝은 미색 색상의 견고한 철판으로 제작하되 시정장치를 하고, 투입구는 눈,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하여 시ㆍ군법원 정문 좌우측 편리한 곳에 견고히 부착하여 설치하고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야간문서투입함 전면 중앙 상단에 적색으로 "야간문서투입함"이라고 표시하고, 전면 중앙에 "안내문의 내용"을 「휴무토요일 또는 야간에 항소장 등 문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문서의 전면 하단우측 여백에 반드시 투입시각을 먼저 기재하신 후 이 문서 투입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로 표시하되 밑줄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제1항의 시ㆍ군법원 접수담당자는 출근 즉시 매일 야간문서투입함을 열어 투입된 문서가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투입된 문서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문서에 제출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제출일시를, 제출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근무일(단,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그 전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 23:00를 제출일시로 표기하여 접수하거나 접수 보류한다.
야간문서투입함에 제출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접수 보류할 때에는 문서 첫 장 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붉은 글씨로 기재한다.1.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야간문서투입함 접수"2. 문서의 접수를 보류하는 경우: "야간문서투입함 제출 및 접수 보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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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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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