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3의2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재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 제2항, 제3조 제5항 또는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가 누락되거나 잘못 고지된 경우, 그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한 재판부의 재판장(후임 재판장을 포함한다)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한 판사(후임 판사를 포함한다)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전산양식 B3750, B3750-1, B3750-2]를 송달함으로써 다시 고지할 수 있다.
②제3조 제2항 또는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가 누락되거나 잘못 고지된 사건이 상소된 경우, 상소심 법원의 재판장은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이를 시정하여 제3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다시 고지한다.
③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가 누락되거나 잘못 고지된 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는 경우, 그 결정을 고지하는 재판장이나 판사가 이를 시정하여 제3조 제8항에 따라 다시 고지한다.
④제3조 제2항 또는 제3조 제5항의 고지가 누락되거나 잘못 고지된 사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3항, 제3조 제4항, 제3조 제6항, 제3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6항은 사건이 완결되어 소송기록이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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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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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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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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