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의2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 폐업,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규에서 정하는 신고서에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4호 양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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