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17조 (조사권한증명서의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과 매수신청대리업무 조사권한증명서(별지 제12호 양식), 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는 자는 신분증과 협회의 시·도지부 대표자가 발급한 조사권한증명서를 각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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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대리행위의 방식제13조 · 사건카드제14조 · 확인·설명서제15조 · 매수신청대리 보수 및 실비제16조 ·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조사권한증명서의 제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등록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