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17조 (조사권한증명서의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8공포 · 2017-06-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과 매수신청대리업무 조사권한증명서(별지 제12호 양식), 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는 자는 신분증과 협회의 시·도지부 대표자가 발급한 조사권한증명서를 각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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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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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