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17조 (조사권한증명서의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8공포 · 2017-06-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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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과 매수신청대리업무 조사권한증명서(별지 제12호 양식), 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는 자는 신분증과 협회의 시·도지부 대표자가 발급한 조사권한증명서를 각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과 매수신청대리업무 조사권한증명서(별지 제12호 양식), 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는 자는 신분증과 협회의 시·도지부 대표자가 발급한 조사권한증명서를 각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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