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3. 그 밖에 공제사업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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