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15조 (매수신청대리 보수 및 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 제1항의 매수신청대리 등 보수표는 별지 제9호 양식과 같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매수신청대리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별도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수신청대리에 필요한 통상의 실비(확인·설명을 위한 등기기록 열람 비용 등)는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규칙 제17조 제3항의 보수 영수증은 별지 제10호 양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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