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16조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로부터 통지받은 내용 중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한다.
②지방법원장은 매월 매수신청대리인등록·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별지 제11호 양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매월 매수신청대리인등록·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별지 제11호 양식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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