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등록증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게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별지 제2-1호 양식)을 교부하고, 매수신청대리인등록대장(별지 제3호 양식)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는 법원별 고유번호 두 자리 숫자, 서기 연도의 뒤 두 자리 숫자,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진행번호는 등록증을 발급한 시간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써 부여한다.
③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다.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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