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등록증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8공포 · 2017-06-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게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별지 제2-1호 양식)을 교부하고, 매수신청대리인등록대장(별지 제3호 양식)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등록번호는 법원별 고유번호 두 자리 숫자, 서기 연도의 뒤 두 자리 숫자,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진행번호는 등록증을 발급한 시간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써 부여한다.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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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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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