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14조 (확인·설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8공포 · 2017-06-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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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6조의 확인·설명사항은 다음과 같다.1.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3.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4.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인수하여야 할 권리 등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의 확인·설명사항은 다음과 같다.1.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3.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4.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인수하여야 할 권리 등 사항
②규칙 제16조 제2항의 매수신청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별지 제8호 양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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