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등록증 등의 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8공포 · 2017-06-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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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사무소 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증2.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대리 등 보수표3.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사무소 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증2.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대리 등 보수표3.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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