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등록증 등의 게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사무소 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증2.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대리 등 보수표3.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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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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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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