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8조 (공제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8공포 · 2017-06-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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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2. 공제금 : 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3. 공제료 :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4.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규정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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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2. 공제금 : 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3. 공제료 :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4.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규정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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