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8조 (공제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2. 공제금 : 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3. 공제료 :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4.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규정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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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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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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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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