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교육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8공포 · 2017-06-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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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로 한다.
②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 등 필수과목 및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부동산경매 관련과목의 수강과 교육과목별 평가로 한다.
③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2.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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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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