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중개사무소이전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8공포 · 2017-06-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별지 제5호 양식),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신고는 신고서(별지 제6호 양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 이전으로 관할이 바뀌는 경우에는 새로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별지 제5호 양식),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신고는 신고서(별지 제6호 양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 이전으로 관할이 바뀌는 경우에는 새로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개사무소이전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별지 제2-2호 양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지방법원장은 종전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 경우 종전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1. 매수신청대리인등록대장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류3.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서류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부 받은 지방법원장은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