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중개사무소이전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별지 제5호 양식),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신고는 신고서(별지 제6호 양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 이전으로 관할이 바뀌는 경우에는 새로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개사무소이전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별지 제2-2호 양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지방법원장은 종전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 경우 종전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1. 매수신청대리인등록대장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류3.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서류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부 받은 지방법원장은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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