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11의2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 폐업,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규에서 정하는 신고서에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4호 양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