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4.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5. 여권용 사진(3.5cm×4.5cm) 2매6. 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②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법인의 경우 30,000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1. 개업공인중개사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④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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