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8공포 · 2017-06-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4.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5. 여권용 사진(3.5cm×4.5cm) 2매6. 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법인의 경우 30,000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1. 개업공인중개사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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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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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