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제3조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의 처리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감호청구 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판결서 양식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 아래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1. 공소제기와 동시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공소장 및 감호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각기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송기록표지는 형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사용하되 별표 [서식 1]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란 밑에 감호사건번호의 고무인을 압날하고 감호청구를 받은 피고인성명 우측 여백에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고무인을 압날하여 표시한다.2. 피고사건 심리중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가. 형사합의 사건심리 중일 때감호청구기록이 접수되면 감호사건에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리중인 피고사건기록에 합철하고 기록표지는 위 제1호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나. 형사단독 사건심리 중일 때감호청구기록이 접수되면 감호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합의부로 배당하고, 이를 배당받은 합의부는 형사단독 판사가 심리중인 사건에 대하여 병합결정을 하거나 단독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 단독판사로 하여금 이송결정을 하도록 하고, 피고사건 기록이 송부되어 오면 위 가목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3. 사회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이 경우 법원은 새로 일반 형사사건으로 접수처리하고 기록표지 여백에 별표 [서식 2]의 예시와 같이 "공판절차이행"이라는 고무인을 찍는다.4. 사회보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약식명령청구한 후 감호청구가 있을 경우이 경우에는 약식명령과 감호청구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고, 송부받은 법원은 약식명령이 공판절차로 이행되므로 위 제2호, 제3호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5. 독립하여 감호청구한 경우감호청구만을 하였을 경우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기록표지는 새로 조제하며 별표 [서식 3] 예시와 같이 사건명란에는 "보호 또는 치료 감호"라고 구분하여 표시하고 감호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죄명을 괄호 안에 기재하여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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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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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9-15 시행된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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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