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제5조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의 감호영장 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호청구 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판결서 양식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등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규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감호를 선고받은 피감호청구인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감호영장을 발부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구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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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9-15 시행된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건부호의 부여제3조 ·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의 처리요령제4조 · 상소심에서의 처리요령
제5조 ·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의 감호영장 발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서 양식 예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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