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제6조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서 양식 예시)

공식 조문
시행 · 2003-09-15공포 · 2003-09-0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호청구 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판결서 양식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호청구 사건의 판결서는 아래의 예에 따라 작성한다.1. 형사사건과 감호청구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가. 사건번호형사사건의 번호 및 감호청구사건의 번호순으로 행을 바꾸어 병기한다.나. 사건명(1) 감호청구사건의 사건명은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로 기재한다.(2) 병합심리 또는 2개 이상의 죄명 등으로 형사사건의 번호 또는 사건명이 2개 이상인 경우 그중 일부만이 감호청구사건과 관련되는 때에도 감호청구사건의 사건명을 기재한다.다. 피고인과 피감호청구인(1) 피고인과 피감호청구인의 신분을 겸한 자의 호칭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으로 하되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2) 한 사건의 피고인이 2인 이상이고 그중 일부만에 대하여 감호청구가 있는 때, 또는 한 사건에 피고인과 독립의 피감호청구인이 함께 있는 때의 기재순서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피감호청구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공소장, 사건기록 등을 참작하여 이와 다른 순서로 기재할 수 있다.라. 주문(1) 형과 감호처분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에, 감호청구사건의 주문은 형사사건의 주문을 먼저 기재한 후 그 말미에 이를 기재하되 형사사건의 주문부분에서는 "피고인"으로, 감호청구사건의 주문부분에서는 "피감호청구인"으로 각각 호칭한다.(2) 형만을 선고하고 감호청구를 기각할 때 또는 감호처분만을 선고하고 무죄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에는 선고하는 형 또는 감호처분의 주문을 먼저 기재하고 감호청구기각, 무죄, 공소기각 등의 주문을 말미에 기재한다.(3)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주문의 양식은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마. 기 타위 가. 내지 라.목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형사판결서 양식에 의한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64-1)( 재일 2000-1)" 참조}.2. 감호청구사건만을 판결하는 경우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제1호의 기재례를 준용하되 사건명은 사건번호 옆에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라고 표시하고 괄호 안에 죄명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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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9-15 시행된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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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