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제4조 (상소심에서의 처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03-09-15공포 · 2003-09-0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호청구 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판결서 양식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소심에서의 처리요령은 제3조 제1호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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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9-15 시행된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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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