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10조 (보관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공포 · 2023-05-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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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수집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서 명시한 보관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수집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서 명시한 보관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영상정보의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개인영상정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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