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10조 (보관 및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수집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서 명시한 보관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영상정보의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개인영상정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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