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6조 (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월 1회 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각 설치장소별로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책 및 연락처
③대법원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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