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14조 (수수료의 금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열람 : 1건 30분 이내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2. 복제 : 1건 30분 이내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②제13조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열람을 청구하는 자가 실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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