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4조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공포 · 2023-05-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전체의 관리 책임은 각급 기관의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법원행정처는 총무담당관, 서울고등법원은 관리과장)이 담당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시행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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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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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