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4조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공포 · 2023-05-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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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전체의 관리 책임은 각급 기관의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법원행정처는 총무담당관, 서울고등법원은 관리과장)이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전체의 관리 책임은 각급 기관의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법원행정처는 총무담당관, 서울고등법원은 관리과장)이 담당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시행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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