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촬영범위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4.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보관ㆍ관리ㆍ폐기 방법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6.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7. 안내판의 크기 및 부착 장소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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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리책임자제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제6조 · 관리 및 운영제7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작동제8조 ·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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