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공포 · 2023-05-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촬영범위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4.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보관ㆍ관리ㆍ폐기 방법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6.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7. 안내판의 크기 및 부착 장소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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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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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