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15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공포 · 2023-05-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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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의 경우 청구인, 정보주체, 청구목적, 일시 등의 기록ㆍ관리 등)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의 경우 청구인, 정보주체, 청구목적, 일시 등의 기록ㆍ관리 등)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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