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15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의 경우 청구인, 정보주체, 청구목적, 일시 등의 기록ㆍ관리 등)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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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보관 및 파기제11조 · 정보주체의 열람 방법 및 절차 등제12조 ·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등제13조 ·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제14조 · 수수료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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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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