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공포 · 2023-05-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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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3.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5.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6.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3.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5.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6.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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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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