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3.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5.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6.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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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정보주체의 열람 방법 및 절차 등제12조 ·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등제13조 ·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제14조 · 수수료의 금액 등제15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