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작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정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참여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작동시킨다.
②재판장은 기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작동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즉시 그 작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③각급 기관 실ㆍ국ㆍ과 사무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근무시간 중에 작동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실ㆍ국ㆍ과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단사실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정이나 실ㆍ국ㆍ과 사무실 외의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계속 작동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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