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작동)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공포 · 2023-05-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정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참여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작동시킨다.
재판장은 기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작동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즉시 그 작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각급 기관 실ㆍ국ㆍ과 사무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근무시간 중에 작동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실ㆍ국ㆍ과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단사실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정이나 실ㆍ국ㆍ과 사무실 외의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계속 작동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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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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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