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작동)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공포 · 2023-05-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정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참여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작동시킨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정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참여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작동시킨다.
②재판장은 기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작동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즉시 그 작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③각급 기관 실ㆍ국ㆍ과 사무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근무시간 중에 작동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실ㆍ국ㆍ과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단사실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정이나 실ㆍ국ㆍ과 사무실 외의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계속 작동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