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각급 기관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정, 실ㆍ국ㆍ과 사무실, 복도 등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법정 또는 실ㆍ국ㆍ과 사무실에 설치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정면이 촬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하되 촬영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재판장 및 제4조의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나 방향을 변경할 수 있고, 각급 기관의 장에게 추가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