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각급 기관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정, 실ㆍ국ㆍ과 사무실, 복도 등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법정 또는 실ㆍ국ㆍ과 사무실에 설치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정면이 촬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하되 촬영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재판장 및 제4조의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나 방향을 변경할 수 있고, 각급 기관의 장에게 추가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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