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공포 · 2023-05-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각급 기관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정, 실ㆍ국ㆍ과 사무실, 복도 등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법정 또는 실ㆍ국ㆍ과 사무실에 설치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정면이 촬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하되 촬영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판장 및 제4조의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나 방향을 변경할 수 있고, 각급 기관의 장에게 추가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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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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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