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재작성의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1. 당사자 사이에 혼인(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민법」 제815조제1호,제883조제1호)으로 하는 혼인(입양)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2.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하였으나 그 기록내용이 후에 올바르게 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갑남이 을녀와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인 병녀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나. 갑·을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병·정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다. 갑에 대한 사망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생존자인 을에 대하여 사망기록을 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3. 등록부정정이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로서 위 1호,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이 그 정정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4.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 자료구축과 관련, 구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호적기재사항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기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이 이루어졌거나 시(구)·읍·면의 장에 의한 직권정정이 완료된 후 이해관계인의 재작성신청 또는 직권재작성의 필요가 있는 때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한 때6. 가족관계등록부등록사항별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하여 호적부 전산화 이전에 분가한 후, 분가 전 호적이 전적 등의 사유로 새로이 편제된 경우와 같이 전산호적부상의 가족이 아니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이 이루어졌거나 시(구)?읍?면의 장에 의한 직권정정이 완료된 후 이해관계인의 재작성신청 또는 직권재작성의 필요가 있는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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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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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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