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이기범위는 제2조 중 제5호를 제외하고는 정정이 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과 그 정정에 관한 기록은 이를 이기하지 아니하되, 나머지 기록사항은 모두 그대로 이기한다.
②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완료한 후, 기록되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것을 발견한 경우에 폐쇄등록부 등의 재작성자료가 있는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하고, 위 재작성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사건본인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재작성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직권에 의한 재작성을 포함한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폐쇄의 표시를 한 후 폐쇄등록부로서 관리한다.
⑤등록사항별증명서의재작성기재례는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참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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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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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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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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