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재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 목록의 송부와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직권에 의한 재작성을 포함한다)까지의 사유로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재작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재작성으로 인하여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목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 목록을 송부 받은 감독법원은 재작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재작성으로 인하여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대조하여 재작성이 올바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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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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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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