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5조 (신청서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관할법원 또는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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