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4조 (시(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의 처리)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사건이나 재외공관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송부되거나 제출받은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사건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불비를 이유로 반송하려는 경우에는 그 불비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반송하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의 처리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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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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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