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4조 (시(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의 처리)
①법원으로부터 송부된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사건이나 재외공관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송부되거나 제출받은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사건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의 불비를 이유로 반송하려는 경우에는 그 불비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반송하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③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의 처리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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