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명백히 판명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한한다(예: 성별 "남"이 "여"로, 부모의 성명이 조부의 성명으로 착오 기록된 경우 또는 본이나 혼인해소사유 기타 당연히 기록되어야 할 신분사유의 기록이 누락된 경우 등).
②재외공관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에 첨부할 조사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사실조사하여 확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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