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명백히 판명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한한다(예: 성별 "남"이 "여"로, 부모의 성명이 조부의 성명으로 착오 기록된 경우 또는 본이나 혼인해소사유 기타 당연히 기록되어야 할 신분사유의 기록이 누락된 경우 등).
재외공관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에 첨부할 조사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사실조사하여 확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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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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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