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위지법인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 인지, 입양 등을 한 경우 또는 출생지, 사망지인 외국에서 출생, 사망신고 등을 한 때에는 그 외국 관공서 발행의 혼인 등의 수리증명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혼인의 경우에는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인지의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그리고 입양의 경우에는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입양관계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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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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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