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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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위지법인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 인지, 입양 등을 한 경우 또는 출생지, 사망지인 외국에서 출생, 사망신고 등을 한 때에는 그 외국 관공서 발행의 혼인 등의 수리증명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위지법인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 인지, 입양 등을 한 경우 또는 출생지, 사망지인 외국에서 출생, 사망신고 등을 한 때에는 그 외국 관공서 발행의 혼인 등의 수리증명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혼인의 경우에는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인지의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그리고 입양의 경우에는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입양관계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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