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6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작성과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법원으로부터 송부된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사건을 포함한다)을 접수하여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지체 없이 변동이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2통을 외교부장관에게 송부(다만,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접수한 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을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적당한 여백에 해당사건을 송부한 재외공관의 문서번호와 수령인(신청인)의 주소,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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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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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