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6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작성과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법원으로부터 송부된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사건을 포함한다)을 접수하여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지체 없이 변동이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2통을 외교부장관에게 송부(다만,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접수한 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을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법원으로부터 송부된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사건을 포함한다)을 접수하여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지체 없이 변동이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2통을 외교부장관에게 송부(다만,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접수한 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을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적당한 여백에 해당사건을 송부한 재외공관의 문서번호와 수령인(신청인)의 주소,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